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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자경감면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08.01 15:50:5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현행 세법은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거나 4년이상 기존 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인근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대토) 취득한 농지를 4년이상 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경작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8년 이상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시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경작요건은 세법상 명쾌한 개념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틈틈이 경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납세자들과 이를 부인하는 과세관청의 다툼은 조세불복의 끊이지 않는 '단골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금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올해 7.1부터 신설되어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직접 보리, 수수, 콩 등의 밭작물을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소풀(사료용 옥수수)만 무성했던 A씨의 농지.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 "나는 천상농사꾼, 다른 직업도 없다" =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전·답 4737㎡를 양도하고 3개월 뒤인 2011년 2월 같은 군에 있는 4필지의 전·답 5068㎡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종전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대토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전업농민으로서 농사일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주지와 연접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 뿐 이라는 A씨. 그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밭작물 직접 재배해 왔다" vs "소풀만 심어져 있었다" = A씨는 "현 주소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했으며, 오래 전부터 대토농지를 포함해 수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전업농민"이라 자신을 소개한 뒤 "대토농지에서 보리, 수수,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해 왔고 수확한 밭작물은 집에서 먹거나 양곡상, 지인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농산물거래확인서 및 농산물매입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됐고 여기에 자경여부, 실제지목, 재배품목 등이 상세히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농약 등을 구입했으며, 기타 구입내역서와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 임대 확인에 관련된 사항도 첨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기간 중에 경작물이 소풀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경작물이 수수로 번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조사자가 현지확인 기간에 직접 농지를 확인한바, 경작물이 소풀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마을주민도 대토농지의 경작물은 소풀로 확인되므로 수수 등을 거래하거나 매입하였다는 농산물거래확인서 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경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심판원, "증거 없다. A씨 주장에 문제" =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소풀이 심어져있던 농지와 집에 방치된 녹슨 트랙터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조사요원이 대토농지소재지를 확인한 바, 소풀이 심어져 있었고 농지 인근 마을주민에게 문의한 내용으로 양도된 농지는 2012년부터 소풀이 경작되었으며 이웃동네에서 젊은이 B씨가 가끔 트랙터를 몰고 와서 소풀을 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A씨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집에는 잡풀이 우거진 우사와 몇 년째 쓰이지 않아서 녹슨 트랙터가 있는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조사기간 내내 1500여평에 달하는 자경농지를 경작하면서 영농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확인 내용과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경농지감면 요건은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양도전에 타소득여부, 양도당시 농지여부, 자경사실을 인정받을만한 서류보유여부등 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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