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건보) 적용이 시행일이 되어서야 세부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나이 75세 이상인 분에 한해서 2개까지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었지요. 2015년 7월부터는 나이 제한이 70세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의 목적은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이가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시는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금니는 있는데 앞니가 빠져서 보기 흉한 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 경우에는 건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치과의사인 저도 임플란트 건보 적용 시행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제도 시행을 결정해 놓고 나서 세부규칙을 정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치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아래를 나누어서 이가 있고 없고를 구분합니다. 즉, 위턱에 이가 몇 개 있고 아래턱에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아래턱이 무치악이고 위턱은 유치악입니다. 그래서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보험 적용되지 않고 위턱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은 보험 적용됩니다. 단 앞니는 보험 적용되지 않고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식립하게 됩니다. 잇몸 살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잇몸뼈 상태가 임플란트 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이자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뼈의 두께와 높이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공뼈를 이식해서 잇몸뼈의 형태를 만들어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이십 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백 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뼈 이식(치조골 이식)은 건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에 인공뼈 이식 비용을 추가하여 치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물론 잇몸뼈 상태가 좋다면 인공뼈 이식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임플란트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의 경우 본인부담금(본인이 직접 치과에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 60만원 전후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전국민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