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김민수(가명)씨는 수송동 제일아파트에서 부인과 자녀2명만 거주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회현에 거주하는 부모의 주소를 본인의 거주지에 옮겨 놓고 있던 상태에서 제일아파트를 양도하고 군산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다.
그러나 군산세무서에서는 아버지명의의 회현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부부간에는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 이라면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확이 증명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증빙은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실제거주확인서, 각종 우편물수령내역, 전화,전기,수도요금등 고지서, 독립된생계유지가능한 소득증빙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이러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별도세대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