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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일부터 매출 3억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해야...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07.01 14:09:2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전자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해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터넷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도입됐습니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2012년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고,  2014.7월부터는  2013년 연간 공급가액(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는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는 제외)

 

반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전처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입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했지만,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에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0.1%의 가산세를(법인 0.5%),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11일을 초과하면 미전송가산세 0.3%(법인 1%)가 부과 됩니다.

 

다시 말해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및 전송해야 하고, 공급이 일어난 과세기간을 넘기면 발급이나 전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것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나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송이 바로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로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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