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경장동에서 상가건물에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김 복영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이 경매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만일 임차중인 상가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임대인 아들 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먼저 임대료는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 되면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압류가 되므로 압류가 되면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행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아들계좌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점 주지하시고 힘내세요 김 복영씨!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호와 다음호에서는 군산시 미장동 체비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군산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군산시 미장동58-73번지 일원에 본격적으로 착공되었습니다. 미장동 택지개발 사업지는 면적이 86만㎡(약 26만평)로서 공동주택 용지 14만7800㎡(17.1%) 총 4개 블록에 33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비롯해 500여세대의 단독주택(16.2%), 270여 동의 근린생활시설(10.8%) 등 약 1만2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될 군산에선 수송동 다음으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이사업은 환지개발 방식으로 오는 2015년 말이나 2016년까지 완공되며 개발면적은 공공용지 40만㎡을 포함하여, 개발비만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부지 가운데 42%정도는 해당 토지주에게 환지되고 나머지 52%는 체비지와 도로, 공원등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건설 중입니다. 이곳 미장 지구는 주거용도를 주기능으로 하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며, 군산세무서가 상업용지 인근 공동주택 부지 근처로 이전하게 되며 국립검역소 부지도 확정되어 미장지구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수송동 택지개발사업지보다 생각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차 체비지 매각공고에서 총 180필지 중 64필지만 매각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나머지 116필지에 달하는 체비지 매각(6차)을 실시했습니다.
매각되는 체비지는 근린생활용지 12필지, 상업용지 31필지, 단독주택용지 72필지, 준주거용지 1필지 등이었고 그 매각 결과는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좀 더 서술하면 매각대상 총 116필지 가운데 고작 4필지(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2필지, 근린생활용지 1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이며 매각 대금은 17억8200만원)만 매각되는데 그쳤습니다. 군산시는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기간을 길게 부여했으며, 체비지 매수자의 대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약대상 토지를 담보로 토지대금의 일부를 금융권에서 체비지 분양대출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도 했지만 미장지구 체비지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인기를 끌지 못하는 연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을 들 수 있고,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준공이 늦춰져 체비지를 매입하더라도 곧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체비지 매입 문의와 방문은 늘고 있으나 매각실적은 저조해 난감하다. 다시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 7차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미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미장동 택지지구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해결방안은 존재할 수 있을지요? 다음번호에서는 이점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서술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