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부근에서 토털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김현정입니다. 1층 상가를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새벽에 누군가가 가게 전면의 대형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리창 교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 634조) 이 규정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의 발생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현정 님이 부담해야할 사안이 아니니 힘내세요!
*민법제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최근 군산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뜸해져 있으며 전세 시장만이 강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토지 시장 역시 뚜렷한 이슈가 대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시장의 대표적인 지역인 수송동 상가도 경기 침체에 따른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독 선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산을 수송동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분지어서 본다면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부적으로 열거해 보면 조촌동, 경장동, 구암동, 내흥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를 동부권이라 지칭해서 표현 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시장의 범위를 크게 본다면 미장동 택지 지구 개발지부터 이어지는 개발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권은 신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페이퍼코리아 이전, 동군산변전소~페이퍼코리아~신역세권 구간 철탑철거, 제2정수장 부지 매각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개발축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심리는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조촌동을 중심으로 매입 문의가 예년에 비해 약 3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과거 오식도동과 산북동을 중심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다가구주택 (원룸)시장의 경우 조촌동, 경장동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원룸시장의 수익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개발되는 미장동 택지지구에 원룸의 신축이 금지되므로 인해 인근 가장 가까운 경장동, 조촌동이 반사 이익을 얻는 현상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상가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속속들이 이 지역으로 하나, 둘씩 입점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지역에 활기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부권 건축 활기는 전체적인 지역 부동산 시장 불황속에서 이뤄진 선전으로 그동안 아파트 거품현상과 과잉공급에 따른 위축현상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조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부동산 시장은 향후 내흥동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신흥주거지역 개발 등 호재가 있는 만큼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사려 됩니다. 다만 원룸 시장의 경우 과거 산북동과 오식도동 등 원룸 시장의 실패를 경험한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인 군산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가파르게 선전하고 있으며 한때 서부권 개발에 밀려 소외됐던 동부권 부동산 시장이 각종 호재 속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