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산북동에서 닥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조영철입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본인이 중개한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수사상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어도 중개업자의 비밀 준수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
A.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제2항은 “중개업자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제1항 제9호는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 사안에서 문제는 첫째, 경찰서가 요청하는 정보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 둘째, 만일 업무상 비밀이라면, 이를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제공한 것이 누설인지, 셋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경찰서가 요청하는 정보는 ‘임대차계약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업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정보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비밀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4. 단, 원칙적으로 경찰이 요청을 하여도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이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합니다.
5.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직업 때문에 중개의뢰를 하는 자의 재산변동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많고 중개의뢰인 중에는 거래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해달라고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중개의뢰인이 일신상의 비밀과 경제 상태를 알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그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한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중개업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됨은 물론 거래관계자의 이익도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밀누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단순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법의 준수가 아니라 중개의뢰인들의 일신상의 문제나 재산상의 변동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신뢰감을 줌으로 중개의뢰인들도 공인중개사를 믿고 신뢰하여 더 많은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며 중개의뢰인들도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을 믿고 많은 상담을 하여도 무방하리라 사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