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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많아도 5년 지나면 세금이 소멸된다?
글 : 나일환 세무사 /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날아 왔지만, 폐업 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A씨는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행여 새로운 사업진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등록되면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들어오는 것 아닌지 궁금해 졌다.
□ "국세징수권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고지했지만,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말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해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압류 등의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준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한 경우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특소세 등)에 있어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준일이 된다.
다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