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동에서 자그마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싼값에 물건을 넘긴다는 의류 도매업자 B씨와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B씨에게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차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 B씨는 “헐값에 물건을 받았으면 됐지 귀찮게 세금계산서까지 달라고 하냐”며 A씨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을(乙)’의 위치에 놓인 A씨. 과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행히 2007년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A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못 받았어도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돼있으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따로 교부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