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금리 3.0%를 가정하면 예금 6억7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0억원을 보유한 고객이 작년에는 3.5% 예금 금리에도 금융소득 3,5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명의로 나머지 예금 3억 3천만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고객.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 예금 명의자가 그 돈을 사용한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입금한 시점에 일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면 종전과 달리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반증해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증여금액 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증여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1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 이하를 증여할 경우에는 20%로 상승한다.
자녀명의 차명계좌 운영 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위험이 높은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비과세채권 등 비과세 상품에 먼저 가입을 추천하고,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단위로 자녀 및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할 경우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보다는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