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연금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다. 개정에 맞추어 금융사들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이번호에는 소득공제 연금의 종류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개정된 내용은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이다. 분리과세 연금소득이 확대되어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합계액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므로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입을 미루었던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이다. 전에는 5%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던 것을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일반적인 경우는 5%이고, 70세 이후 수령이나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 80세 이후 수령이나 퇴직소득 수령 시에는 3%까지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의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의 완화이다. 연금계좌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연금납입 최소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었고, 납입한도는 분기당 한도가 폐지되고 연간 1,8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전과 동일하다.
연금수령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상품별로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저축성향과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에 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인 연금저축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