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것은 임오군란 이후 1882년에서 1890년대 즈음 서양의 외교사절이 들어오면서 조선 황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종황제에게 진상한 것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 후 고종황제가 을미사변이후 러시아 공관으로 몸을 피신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접했으며, 고종황제의 시중을 들던 독일 여인 ‘손탁’이 ‘손탁호텔’을 만들고 다방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판매하게 되었다 한다. 커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커피는 문화다. 시인에게는 영감을, 음악가에게는 악상을, 철학자에게는 진리를 그리고 연인들에게는 사람을, 중년층에게는 낭만을 주는 ‘커피는 문화다’”라고 말한다. (‘커피는 문화다’ 유승민 저)
이번 호 사설은 그래서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쓸까한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작은 공간으로 ‘시청 커피숍’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연히 광주시청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자는 정신으로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이룸카페)을 본 일이 있다. 시청 내 직원들도 잠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좋다고 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커피한잔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꺼리가 생겨 반응이 좋다고 한다. 물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 임대료는 월33만원에 장애인 7명이 근무를 한다고 한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봤더니 다른 시청의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지적장애인들이 평택시청에 문을 열고 운영한다는 ‘위드커피’커피 전문점이 있었다. 지자체에서 생긴 자체 커피점 1호라는 ‘위드커피’는 지적장애인 청년들 중 사회성이 우수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직종에 대한 기술을 배우도록 만들어진 직업훈련의 장으로 평택시 민생안정추진단이 지난해 8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시민,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시작한 민생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드커피’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들은 노동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데 있다. 현재(2010년 기준) 노동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4천110원으로, 보통 지적장애인들은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위드커피’의 직원들은 이 최저임금을 지켜 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담당자는 “지적장애인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고 차별받지 않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pjable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 카페)
군산시청도 이처럼 좋은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로비 한 켠 혹은 민원실 한 켠을 내어주고, 방향제도 필요 없이 시청사에 은은한 커피향으로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심리를 안정화 시켜주고, 사람들의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커피한잔 들고 밖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불어 민원인들도 민원대기 중 커피한잔의 여유로 바쁜 숨을 돌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자체 스스로가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직업창출에 적극 행정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행동이 로비 벽에 홍보사진 몇 장, 상패 몇 개 더 걸어 붙이는 것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