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기본은 무엇일까? 건강, 친구, 돈, 취미활동……. 무엇하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는 항목들 이다. 모두가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도 다르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노후대비 상품의 첫 번째는 연금이 아닐까 싶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은퇴와 노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의 월급이 되어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기준으로 알아보자.
연금보험은 크게 노후대비 일반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연금인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 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부터는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범위 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세제지원 부분이 강화된 점이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공적, 사적연금 합계액 연간 6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합계액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분리과세 되며, 연령별 원천징수세율도 조정되어 일반은 5%, 70세 이후 수령 및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4%, 80세 이후 및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3%로 변경 되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을 미루던 공무원이나 교사 등 연금수령이 많아 연금소득세를 걱정하였던 분들도 이제는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 해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추가로 부과하던 2.2%의 가산세는 올해 가입 분부터는 폐지되었다. 단 연금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 분기당 납입한도는 폐지되었고, 년 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보통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최근에는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해지 시까지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수령은 45세 이후에 가능하고 10년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단 10년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현재 세율로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치 식 연금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조건 충족 시 2억 원 초과금액도 비과세 가능하다.
연금수령은 본인의 노후대비 수준에 따라 필요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과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모두 최저보증이율이 있으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나 10년 이내 2.5%수준이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낮아진다. 공시이율은 현재 4% 전후로 운용중이며 매월 변동되는 형태이다. 많은 재테크 고수들은 연간 400만원 까지는 연금저축에 들고, 그 이상은 연금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점이 만45세부터로 연금저축에 비해 10년이 빨라 자영업자나 퇴직이 이른 직종 종사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일정연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지불로 장기상품이다. 단기 목적자금 마련용도가 아니다. 따라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항상 상품에 가입할 때는 내게 맞는 상품인지, 내가 이루려는 목표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후회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