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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진화하는 ‘뛰는 자와 나는 자’의 숨바꼭질 싸움
글 : 오성렬(자유기고가) / poi3275@naver.com
2013.03.01 14:41:2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인터넷이나 전화기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그 누구와도 빠른 소통(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으로서 가히 20세기 과학 문명의 신기원을 연 총아로 평가받고 있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 피해 유형이나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횡행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태석종 경위)을 통하여 최근의 범죄 실태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본다.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개요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필수적 요소로 하며, 사이버(Cyber)라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개념이 컴퓨터나 인터넷에 연관되었음을 의미하는 말로서, 즉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그 수법이 지능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환경 변화 및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 테러 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고도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해킹/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 등 삭제 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바이러스 등)를 수반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인터넷 사용자 간의 범죄’ 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비롯하여 음란물이나 각종 프로그램 불법복제, 또한 도박이나 음란사이트 등 불법사이트와 기타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성폭력, 공갈협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자적 특징

사이버 범죄는 주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과 사용경험이 많은 젊은 층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고도의 IT지식이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이버 테러 형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원한 관계 등 비교적 범행 동기가 뚜렷한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호기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전적 목적을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이고, 사이버 공간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비대면성(非對面性)으로 인해서 범죄자의 내면에 숨어 있던 성격이 표출되어 발생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실시간 네트워크 이용으로 방대한 양의 범죄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지역의 개념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라도 실행할 수 있으며 신분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다는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피싱(Phishing)사기

피싱(Phishing/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시)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이나 E메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사기)은 익히 알려진 대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신종 범죄이다.  이러한 피싱 사기는 한 때 만연했던 전화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에서부터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Smishing/(SMS+Phishing))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소액결제사기라고도 일컫는 스미싱 사기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너무도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거의 걸려들 정도로 그럴듯하여 큰 주의를 요하고 있다. 예컨대 “귀하의 계좌에서 1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결제 취소 통화 0000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이를 받은 사람은 결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황당해 하면서 당연히 해당 번호를 눌러 취소 요구 통화를 시도하게 될 터인데 친절한 목소리의 여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취소 안내를 해준다.  이 때 인증번호를 발신해야만 취소가 이뤄진다고 하는 말에 덜컥 인증번호를 띄워줬다가는 그 순간 10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띄워준 인터넷주소를 누르게 되면 한 달 후 내가 모르는 소액결제이용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한 사기 문자메시지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롯데리아”한우불고기세트 사용쿠폰2매(전매장사용가능 http://tiny.cc/y**rw) 

(12월 베스킨라빈스 31기프트콘무료-발송 행운의 2만원건-어플http://goo.gl/BV**ng) 

([이밴트]베스킨라빈스 모바일앱설치하고 모바일상품권받으세요goo.gl/Z**F)

(010114 “11월 스마트 명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기”http://goo.gl/Zu**g)

(0236386888[caffebene]카페베네 어플 설치하면 커플 2잔이 공짜!! http://bit.ly/V***UG)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http://tinyurl.com/c9**int 클릭)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수법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갈수록 지능화되어 쉽게 피해를 입을 개연성을 안고 있다.

 

스미싱(Smishing/소액결제 사기)과 피해 방지 요령

수사 팀장인 태석종 경위는 스미싱의 유형과 함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을 권고해준다. 

 

첫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결제 한도액은 최초 전화기 개통 시 대개 3~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후 통신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며 고객도 모르게 10~30만원 까지 멋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피해를 부풀리는 셈인데 해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한도액을 모두 빼내가는 것이다. 각 통신사별로 고객센터를 통한 소액결제 차단 요령은 아래와 같다.

*SKT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통화버튼->SKT고객센터로 연결->‘3’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소액결제 모두 차단 *KT : 114-> ‘5’번->‘1’번을순차적으로 눌러 KT모바일 고객센터로 연결->상담원과 통화하여 오프라인 결제, 무선

       결제, 청구대행, 본인인증차단 등을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소액결제차단 

*LGU+ :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되는데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 자동결제, 인증            결제 모두 차단

 

둘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고,

 

셋째,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면 되는데 방법은, 환경설정> 보안> 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하면 된다.

 

넷째,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문자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 스팸메시지설정> 스팸문구로 등록’을 클릭)

 

다섯째,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App)을 설치할 것과,

마지막으로, 유료게임을 공짜로 즐기기 위해 인터넷에서 apk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apk파일의 특성상 악성코드 앱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한 6가지 수칙’은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킴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불법 사기도박, 무차별적인 음란 동영상 살포 등도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그러한 범죄의 근원지를 추적하여 차단하는 것도 주 업무의 하나이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나 어린 청소년에게도 점차 만연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태석종 팀장은 수사관인 자기한테도 그러한 동영상이 전송된다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특히 중고 물품을 싸게 판다는 쇼핑몰은 90%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귀띔도 해주는데 이것 역시 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태석종 팀장에 따르면 최근 군산경찰서에는 하루 평균 민원 포함 20여 건의 사이버 범죄가 신고 되거나 자체 적발되고 있으며 5명의 직원이서 범죄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 범인의 주소지나 범죄 실행지에 관계없이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군산에서 개설했을 경우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주관하게 되며 수사는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책상에 놓인 여러 대의 모니터를 쉴 새 없이 주시하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노고에 시민 모두와 함께 마음 속 으로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지금의 형태와는 또 다르게 한 발 진화한 범죄를 계획하는 해커들이 온갖 사기 수법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가히 뛰는 자와 나는 자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랄까.  아무쪼록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의 노고에 힘입어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됨으로써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군산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

063)44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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