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인하한 세법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는 올해는 3천만 원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신정부 개혁과제 추진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가 인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자.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인하한 세법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는 올해는 3천만 원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신정부 개혁과제 추진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가 인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세히 알아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초과 금액에 대해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단위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천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칫 원천징수세액(14%)보다 초과누진세율( 6-38%)에 의한 세 부담이 적을 수 있으므로 비교과세제도(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분리과세방법)을 두어 환급을 방지하고 있다.
기준금액 산정은 부부합산하지 않고 개별 계산하며, 세금 납부 전 금액으로 한다.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외화예금이자를 포함한 예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 펀드의 배당 중 일부 과세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보험 상품 등의 비과세 소득과 세금우대저축 등의 이자인 분리과세소득 연금저축 수령액등은 기준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 거주자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2천만 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2천만 원을 갓 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 210만원(인적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가정 시, 현재 예금금리 수준으로 금융소득금액 77백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 단 세법상 금융소득조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면, 건강보험료 상승 내지는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절세 및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금우대 상품이나 비과세 보험 상품, 물가연동국고채, 분리과세 장기채권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다. 10년 범위 내 배우자 6억, 성년자녀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천5백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되며, 증여 시에는 추후를 대비하여 반드시 세무서 신고 후 증빙서를 보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저율과세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예금의 귀속시기 조정을 하는 방법이다. 정기예금 등의 만기 또는 인출시점을 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이다. 또한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