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01_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_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
_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02_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부터 10년간
이때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 함은 2011년1월1일자 잔금 청산한 부동산의 경우 다음연도인 2012년5월31일까지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므로 2012년6월1일이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