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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대표 /
2013.01.01 17:06:4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수송동에서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서 효주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지나고 하던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상가주인에게 가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무슨 묵시적 갱신인가 뭔가 되었다고 1년이 연장되었으니 다른 임차인을 두고 나가던지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요? (수송동 서효주)

 

A.

1. 질문하신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인지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관련법령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4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05.08.>

 

나. 같은 조 제5항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결 론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효주씨는 언제든지 상가주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가주인(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통고 후 3월이 경과하면, 상가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상가주인에게 명도 해주면 됩니다. (동시이행의 관계) 따라서서 효주씨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당연 없습니다.  힘내세요!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 호에서는 군산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까 합니다.  현재 군산의 아파트 시장 체감온도는 경기불황으로 썩 좋지 아니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최고가(지난해 군산 아파트 가격은 19.9% 상승) 대비 약 8%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군산의 아파트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의 동조화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군산의 부동산 시장의 경우 빠른 인구 증가와 개발호재 요인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군산은 대기업 유치와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 인구는 27만 8,283명으로 월평균 300명 정도의 증가세로 볼 때 내년 초면 2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주택 수 역시 9만6,379가구에서 11만1,113가구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군산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발 사업들로 분석되며 군산은 근 10년 동안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OCI 등 400여 개의 기업체가 유치해 수십조에 이르는 투자와 5만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었고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증가와 인구 증가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역세권 택지개발, 페이퍼 공장이전 사업, 군장대교와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등 개발 호재와 인프라 확대도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군산의 아파트 시장은 향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대 평수로 회전율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재테크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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