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에 10년째 근무중인 김대우씨는 매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몇천원짜리 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경리부서에 제출하였으나 공제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던중 올해는 자신이 직접 공제금액을 계산해보기로 하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머리아프게 공부 했다.
김대우씨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서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른 공제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과연 김대우씨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게될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사업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합계가 100만원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사용금액으로본다.
<김대우씨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총 2012년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1,000만원
(2) 기명식선불(기프트)카드와 직불
(체크)카드 사용분: 300만원
(3)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이므로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자신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자신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1순위 : 전통시장 사용액
- 2순위 : 기명식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 3순위 :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1,0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1,0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20%를 공제해주므로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430만원(=1,000만원x30% + 300만원x30% + 200만원x 20%)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430만원과 총급여의 20%(800만원)과 300만원 셋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므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해준다.
그런데 2012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위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43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3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 13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300만원(1,000만원 x 30%), 100만원] = 100만원
<6단계>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상기 4단계에서 구한 기본공제금액과 상기 5단계에서 구한 추가공제금액의 합인 400만원이 된다.
총 신용카드소득공제액 = 3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400만원은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 실제 소득세 절감액은 각각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