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는 하나,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세금까지 굳이 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내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세테크 수단으로서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이에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2012 세법개정안, 보험부문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중 보험부문과 관련한 3가지 변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인출 과세 전환
과거에는 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해 인출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간 200만원 이하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과세가 유지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과세 전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인출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과세통장 개념으로 저축성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서둘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10년 이내 종신형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 과세는?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감안하여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비적격 연금에 가입하고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신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곧, 10년 이내 종신연금으로 연금지급이 가능했던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위의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즉시연금을 활용한 자산 배분, 생활비 활용 및 증여 플랜 등을 위해서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즉시연금을 가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계약자 명의 변경 시 10년 비과세 기산시점
현재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에서는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기존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가입한 법인 명의 보험 계약 역시, 임원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가입한 최초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가 적용 됨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법인의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가입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법 개정안 내용 중 보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금은 안낼 수는 없지만 내더라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제 관련 내용과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