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설파한 미국의 저명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세금제도는 온 국민의 소득과 재산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인 CEO에게는 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된다. 정부는 매년 8월 말이면 다음해에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미리 발표해 왔다. 발표를 한달 앞두고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주요 내용을 물어보니 “특히 소득세법과 금융과세 제도에 관한 현안이 많다. 충분히 검토해 이달 말쯤 정부 안을 확정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바뀔 세금 제도는 무엇인지, 실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위주로 미리 점검해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3천만원 이하로 낮출 듯
우선 내년 금융과세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 정부 안도 이를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되어 있는 현행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기업 주식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되고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그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과세
정부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했었다.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매년 가입자부터 없애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출 계획이다.
비과세 상품의 인기 실감
정부의 금융과세 제도의 변화 추이에 맞춰 CEO와 고소득계층 및 자산가들의 자금이 비과세 상품으로 발 빠르게 대대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 즉시연금의 경우 2008년 3,000만원, 2010년 1조 2천만원, 2012년 2조 745억원 등 놀라울 정도로 가입 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립식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인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상품’의 혜택은 조만간의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 3년 미만으로 유지된 저축 성 보험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보험차익 과세는 이후 5년, 7년으로 연장,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유지 시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보험상품 비과세’는 외국에 없는 국내만의 독특한 제도라 은행, 증권사들의 폐지요구가 거세다. 정부서도 타 금융업 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 폐지 또는 축소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CEO 및 고액자산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비과세 상품’을 서둘러 가입하여 향후 점점 늘어나는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