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부로 개정세법을 통해 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자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신설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인정은 법인 자체 규정을 한도로 하는 퇴직금액을 전부 인정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그 한도를 규정하며 초과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퇴직소득)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5항 생략
6.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개정 2012.1.1>
퇴직소득 산식
=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x 근속년수(2012년 이후) x 3’
따라서 많은 법인 CEO들이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퇴직금관련 규정들을 신설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정관변경 요청 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마도 많은 CEO들이 소득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전관변경 등을 완료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소득세법 변경 내용은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규정이나 연봉의 30%를 임원의 퇴직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이다. 연봉의 30%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계산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임원 퇴직금은 연봉의 30%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에 국한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 연봉의 10%만 법인의 손금에 산입가능(관련근거_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2호)
2.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된 모든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가능하되(퇴직금으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정관변경, 이사회개최, 임시주총회개최, 임원보수지급규정, 인원퇴직금지급규정 등)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