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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사례
글 : 공인중개사 홍석준 대표 /
2012.06.01 17:54:1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

저는 2009년도 3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인 측으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 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이 됐을 시 그 연장기간이 향후 새로운 2년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2년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아무 때나 전세금을 반환 받아 나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 지하라서 그런지 벽지 상태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 나갈 때 도배를 해 줘야 하는지? <산북동에서 함용식씨> 

 

A.

이 경우에는 주인이나 세입자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자동갱신이 맞습니다.  따라서 2년을 더 갱신해서 살 수도 있고 만약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이전에 주인 측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채웠으므로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없으며 3개월 전에만 통지를 하면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따로 마련해서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을 시 이사를 가게 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 등은 소모품으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훼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Q.

저는 전세계약을 하고 4월 20일자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입주 불과 며칠 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여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요? <월명동 정현자씨> 

 

A.

이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를 안고 산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새로운 집주인에게 모든 권리 의무가 자동 승계되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쓸 것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날짜가 빠를수록 권리 순위에서 유리하므로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박부동산(새만금군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공인중개사 홍석준 대표

군산시 소룡동 1558-2

(063)463-2408  / 016-26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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