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통과 된지도 5개월이 넘었다. 아직도 변화된 내용을 모르시는 CEO들 및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인지하고 법인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터 국세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체계적인 사업계획방법을 모색해 보자.
2012년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
2012년 국세청의 업무 추진 계획의 핵심은 세정에서의 ‘공정성’확보다. 먼저 국세청의 2012년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었던 주식, 부동산 부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소득과 재산변동 내용을 종합 관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형 유흥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장정보를 토대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기로 했다.
3가지 세법 개정 파악하기
우리의 관심대상인 세법 개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그동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있어 퇴직금 크기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제는 법으로 한도를 제한하다는 것이다.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급여와 공적 배수를 3배수로 제한한다. 그동안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그 규정대로 지급하면 손금산입 되었고 퇴직금을 수령한 임원도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됐다. 이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어도 이번에 통과된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가 초과되는 부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가업 상속 특례 제도의 개정이다. 그동안은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세법 개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춘 기업에는 가업 상속 과세분의 40%, 최대 100억원을 공제해주던 것에서 70%, 최대 400억원으로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며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존 조건들 외에 10년간 고용유지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가업상속을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었던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다. 기업의 사업 승계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상속과 승계 중 어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 볼 카드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법의 흐름, 정부의 기조를 보면 점점 투명한 세정과 국민이 지지할 공정한 세정으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과 ICAS 시스템(역외 탈세 분석 시스템), 성실 신고확인제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 수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국제 회계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