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금호어울림 미화원 휴게시설
“미화원 여사님, 힘들면 잠시 쉬어 가세요”
‘12년 창고 생활 끝’ 전북 최초 마련
휴식권, 건강권 보장과 처우 개선 기대
나운동에 위치한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가 전라북도 최초로 미화원 휴게시설을 마련해 귀감이 되고 있다.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 2일 입주민 모두의 뜻과 마음을 모아 아파트 미화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증축 절차를 거쳐 미화원 휴게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휴게공간에는 작은 주방과 밥을 지을 수 있는 밥솥과 식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기, 몸을 뉠 수 있는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샤워실이 갖춰져 있다.
그동안 6명(여자 5명, 남자 1명)의 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아파트 내 비어 있는 창고건물을 휴게시설로 이용해 왔다.
“입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미화원 여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어울림 입주민 모두의 뜻과 마음을 담아 휴게시설을 마련해 오픈하게 됐습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 정민종 회장은 “주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인 결과”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어울림부녀봉사단 총무로 재직 중이던 입주민 전유리 씨가 이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기 세척을 위해 1층 공용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전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미화원 여사님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됐고, 도급인(아파트 입주민)은 수급인(사용자, 청소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게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벌칙(과태료)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미 아파트 관리를 위해 헌신하는 미화원 여사님들의 고용상 신분이 단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보다 훨씬 낙후된 휴게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종 회장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9년 7월 경 정기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 ‘미화원 휴게실 설치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같은해 8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됨으로서, 미화원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수선계획 변경안과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비교표 등을 14일 간 게시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했고, 약 86%의 찬성 동의율로 통과됐다.
정 회장은 “기존 미화원 휴게실을 개보수 할 때도 약 4,0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입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절차에 의거해 향후 2년 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씩 절약하고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변경을 통해 2021년에 단지 내 2층 빈 공간(창고)인 필로티에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전제돼야 함으로 2019년 7월 경 관리규약 개정안 통과에 앞서 전체 입주자 등의 찬성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된 것.
정민종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미화원 여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터를 지키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