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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천부인권(天賦人權)
글 : 이진우 /
2021.05.01 10:30:0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5월 천부인권(天賦人權)

 

최근 우리나라를 놀라게 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정인이 사건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준희 양 살인사건’ 201711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살인 사건으로, 20171118일 고준희 양(5)이 실종되었고, 1개월 정도 지난 128일 아이의 할머니 김모 씨(61)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19일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1]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적지 않은 의심을 받았는데, 이유는 가족들의 증언이 불확실하고, 시점도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범인은 아이의 부친이었음이 밝혀졌고, 사인은 아동학대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201112월부터 20163월까지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 4살난 "안승아"양이 친모에 의해 상습적인 학대로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다. 이 밖에도 평택아동살인사건(2013)-계모의 상습 학대로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 부천여중생살인사건(2015) 개신교 성결교회 목사였던 부모의 학대로 여중생이 살해되었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했다 검거된 사건, 부천초등학생 토막 살인사건(2012) 울산입양아동 살인사건(2014)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숨진 사건 등 수 많은 아동 학대와 아동학대치사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제정하여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처벌형량만 높이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형량이 세진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다. 판사도 형량이 센 사건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한다.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가 판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판결을 받고 끝난다. 아동학대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특별수사대를 운영하여 13세 미만 아동,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기관(병원 등)에서 신고한 아동 관련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정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금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수사 권한이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다 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분리를 한 경우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포화상태다. 지금도 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낸다. 여기도 자리가 없으면 가출청소년이 모여 있는 시설로 간다. 학대 상처 치유가 시급한 아이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갈 곳도 없는데 무작정 분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참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즉 천부인권(天賦人權)이 있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자는 5, 1년 중 가장 싱그러움과 황홀한 녹음이 푸르른 계절에, 말도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서부터 늙고 힘없이 삶의 자리에서 떠밀려 길거리에 돌아앉은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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