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100세 시대’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만도 않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노후, 연금, 은퇴 등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노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후를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 중의 하나가 바로 재무적인 준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한 3층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삼층보장체계 중 두 번째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 12.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수령하게 되어있어 노후생활설계가 미흡하였고, 중간정산기능이 있어 은퇴시 수령 퇴직금이 미미한 경우도 많았으며,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이 도산해버리게 되면 퇴직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빈번한 직장이동의 경우에 퇴직금 통산 장치가 미흡하여 노후자금으로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저 출산 문제 심화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연금의 수급권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금징수부족 등에 따른 문제에 의해 퇴직연금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이다. 먼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기업의 책임 하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탁 운영하고 퇴직 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자율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근로자별 구분관리 형태가 사업장에 전체로 관리되며 기금적립, 수급금 부여, 급여보장등과 관련한 제도의 관리 감독이 복잡한 형태이다. 따라서 도산위험이 적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이며, 임금상승율이 투자수익율보다 높은 기업 등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다. 이는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당해 연도 발생하는 퇴직금 이상을 근로자 계좌로 적립하는 중간정산의 개념을 띤 형태이다. 근로자는 운용관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된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도 변경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이 형태는 연봉제기업이나 근로자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립금 운용은 확정기여형제도와 유사하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이나 중간정산을 통해 일시에 받은 퇴직금을 이 플랜으로 이용하는 현명한 근로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스스로 노후생활 대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된 퇴직연금 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하여,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을 준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