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사노동자도 필수노동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가사노동자들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도 불가능 했습니다.
가사서비스가 주로 각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일인 사적인 일인 만큼 사적인 영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법이 개입하지 않았고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과하다는 사고방식이 현재까지도 적용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사서비스가 개인의 사적영역에서만 머무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사노동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에도 가사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에서도 가사노동자는 배제되었습니다.
작년 9월 1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에서 정의한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인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자는 가사를 돕는 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는 자로 ‘가사노동자’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가사노동자들은 1세대 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가장 오래된 직업임에도 법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받은 불이익이 큽니다. 가사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가사근로자법이 발의되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으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의 관한 법률’을 발의 하면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아쉽게도 또 폐지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정부안이 발의되었고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도 함께 발의되어 입법이 기대되었지만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조속히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우리는 법제정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군산YWCA 김선화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