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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의 육아지원 환경을 위한 함께 하는 보육생태계로
글 : 이진우 /
2021.10.01 16:36:5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속가능한 발전의 육아지원 환경을 위한

함께 하는 보육생태계로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서영미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전북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어느덧 너도나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현실육아독박육아속에 부모와 아이 모두의 행복한 육아를 갈망하고 그 해답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당한 진전 이면에 극심한 경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 대기오염 등의 환경파괴, 아동의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우리 삶의 양식과 가치를 되짚어 보고 국가적 공공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대목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화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에서 아동의 안녕(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다. 또한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도 <우리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미래세계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복지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기회 증진의 의미에서 UN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보육정책의 영속성이 요구된다.

 

특히, 인적 투자 대비 그 효과성이 가장 큰 생애 주기가 아동기라고 할 때,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UN 아동권리위원회(2006)에서는 아동기 중에서도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를 권리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의 권리실현을 위해 관련된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OECD의 교육위원회에서도 (2008)>을 통해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조기 투자에 집중하고 영유아 발달을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아동의 복지 및 존중에 있어 국가적 책무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필요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로서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15)>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불균형과 차이에 대한 보장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설계 및 지표가 마련되어 서비스 품질관리 및 부모에게의 정보 제공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재차 강조 되었다.

 

영유아의 권리와 복지,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의 수혜자(영유아)와 이해관계자(부모 및 전문가)의 참여 및 활성화 증대와 더불어 민-관의 각 부처(부서)별 협력과 공조를 넘어 유기체적 생태계 거버넌스의 체계가 그 답이다. 이는 영유아 복지 행정의 분절된 특성을 통합적 요소로 연계한 유기체적생태계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보육생태계로 영유아의 건강한 삶,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복지가 증진된다. , 영유아 복지를 위한 정책은 영유아를 성인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탈피하여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영유아의 건강한 삶과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복지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책무이자 우리 성인들의 소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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