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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법(稅務秘法)_농지양도에 따른 자경농지감면에 관하여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1.06.01 00:00: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군산 산업단지 내 자동차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20년째 근무 중인 김용수씨는(가명, 45세) 요즘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다. 씀씀이도 헤퍼져서 최근 대형 SUV 차량으로 바꾼 데다 지난달에는 난생 처음으로 처가 식구를 대동하고 중국여행까지 다녀오는 호기를 부린 참이다.

 

이처럼 그가 주변에 덕을 쌓고 있는 이유인 수년전에 군산 내초동 소재 논 1,500평을 평당 단돈 6만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그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와중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단지인지 뭔가를 짓는다하니 앞으로 더욱 땅값이 오를 것이 자명하고!  농지원부도 만들었겠다, 직불금도 10년째 받아왔고 근무도중 짬짬이 시간을 내어 벼 모종도 살피고 농약도 준 적이 있어 차후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마저 없다하니 어찌 안 쓰고 베길 소냐?  그런데 과연 김용수씨는 본인 생각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에는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년에 2억 원까지(5년간 3억 원 한도) 감면해 주고 있다.  이때 자경농민의 기준이 중요한 문제인데, 2006년 이전에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로 규정되어 인부를 쓰거나 농기계를 임차하는 경우도 농민의 범주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이후 자경농민의 자격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전업농이 아닌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자신이 농작 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상, 직장인이거나 법인대표자 자영업자 등 농업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실제 농업에 일부종사하였더라도 대부분 자경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근무시간이나 영업시간 중에 짬을 내서 농사지을 각오를 다지기 보다는 되도록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지 취득 후에는 실제 농사를 지어야겠지만, 농지원부도 만들고,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실제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영수증을 잘 챙기고, 농협수매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자경을 증명할 만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용수씨가 이 칼럼을 읽고 낯빛이 누렇게 뜰까봐 걱정이다.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시기전에 양도소득세부분은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다.  어떤 일이건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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