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 3억원으로 강화
지난 7.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였으나, 연간매출액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15만명 가량이 의무발행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농산물,수산물등 판매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농수산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고령층이거나 홈택스등으로 세금신고등을 직접 해보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점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면세재화 및 용역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달에 25백만원정도 매출액인데 농수산물은 매출은 크지만 남는 금액이 얼마안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연간 3억원의 매출이더라도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고,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대행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재래시장이나 고령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일환세무사의 세무칼럼 마지막 인사의 말씀
매거진군산의 유료화 정책으로 인하여 저희 기장거래처와 관내 공인중개사분들께 매월 600부 가까이 무상으로 매거진군산을 발송해 드리던 서비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칼럼을 100회넘게 기재해주시고, 제작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비용으로 협조해주신 매거진군산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매거진군산과 세무칼럼을 사랑해주신 기장거래처 사장님과 공인중개사분들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게 본업에 충실한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