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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최인성 /
2019.06.01 17:58:05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Q 안녕하세요 소룡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정현정이라 합니다. 본인 상가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건물2층을 마사지 업소로 임대를 주고 지내던 중 뉴스를 보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지라 뉴스 내용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이리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목적물에 불법퇴폐마사지업소가 아니며 건전한 타이 마사지 업소라 하여 임대차함.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는  특약을 명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A 실제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어 정현정씨에 도움이 될듯하여 인용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 성매매 알선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실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판결)

 

임대인 OO씨는​ 자신이 임대해 준 점포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로 부터 통보받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후 2차례나 더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됨에 따라 검찰은 임대인 OO씨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OO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자신은 임차인에게 분명히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통보하였고, 심지어 불법 영업을 또 할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임차인이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므로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설사 임대인 OO씨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외에 OO씨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지도 않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성매매 업소 철거 확인이나 건물인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임대인 OO씨)이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 업소에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임대인에게도 매우 강력한 처벌(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 건전한 마사지업소라 하고 계약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임차인이 상가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 제1항의 준용)"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업소 내 인테리어 및 기자재 철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그러한 행위가 발견될시 즉시 계약해지를 적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임대인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고 거저 얻어지는 것도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더이다. 열매에 대한 달콤함만 향유치 말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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