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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예방 대책은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되어야...
글 : 김은정(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
2012.03.01 13:48:5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 2011년 군산에서 발생한 A고의 학교폭력(성폭력)사건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 사건의 내용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신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및 성희롱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가 갈수록 아이들 행위의 수위가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학교, 부모 또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그런 해결방법은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통계들을 살펴보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드려다 보면 피해나 가해 모두 청소년의 수치가 만만치 않고 그 증가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경찰청 보고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07년 1만5천325명에서 점차 늘어 10년 2만375명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중 16세 이상 20세 미만은 07년(3천159명)대비 10년(4천529명)에 43% 증가, 중학생의 성폭력 피해는 07년(1천220명) 대비 10년(1천656명)에 36%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피해자 증가율인 33%를 넘어서는 수치로 10대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 증가율 또한 크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성폭력 범죄는 06년 1706명에서 10년 27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서도 학생 간 성폭력이 최근 4년간 3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의 성폭력 상황이 초등, 고등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의 경우 10년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33.2%(272명)로 08년 22.2%(243)에 11.0%증가한 수치이며 ‘2010 아동성폭력 현황;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장윤경’의 조사에서도 남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3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가 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및 교육 조치 없이 덮여지는 사례가 많다.  또래간의 성추행 사례는 대체로 성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끌어안기를 포함 한 강제키스, 속옷을 벗기거나 속옷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 상대의 몸을 만지고 성기끼리 접촉하거나 상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였다.  나이가 어린 경우 근친 간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  동성 간 친구사이에 일이 많으며 음란물을 보거나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래 집단 간 성추행의 경우는 폭력의 형태로써 힘의 논리로 파생되고 있었으며 어릴수록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성추행의 행위자가 과거 지속적인 성추행이나 가정과 학교폭력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 그 경험이 가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피해자가 되면 이로 인해 생긴 고립은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가해 행위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은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캠페인과 다르다.  학교 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성관련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혼모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라 캠페인성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성교육은 행사 성으로 치러지고 같은 내용이 수년 동안 교육되고 된다.  성교육의 필요성은 높아 졌으나 체계적인 평가 및 효과 연구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성과 성폭력예방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안과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내 성교육 등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고결과만으로 실효성 있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문제는 교육시수 관련 보고만 있지 교육과정, 담당교사, 교육방법,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성교육의 한계를 말 할 수밖에 없다.  사건이 일어난 후 제안되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목표를 세우고 3년, 5년 단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하여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하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의 중장기적 비전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은정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063)46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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