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개정됐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주택,조합원입주권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와 기타부동산 보유자, 임대사업자 등 세 분류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2018년까지의 기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한 지 3년이 넘은 시점부터 24%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년이 넘을 때마다 8%씩 증가하며, 10년이 넘을 경우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다주택자와 기타 부동산소유자의 경우 최저 공제율은 3년 이상인 시점에 10%였고, 보유기간 10년까지 최대 30%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구간별 요율에 따라 세분화되었을 뿐아니라 공제율도 줄어들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엔 차이가 없지만, 다주택자와 기타 부동산의 경우 최저선이 6%로 낮춰지고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최대 공제율인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하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푼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상쇄하고, 양도소득자체가 장기간에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어 한꺼번에 고율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늘림으로서 10년이상 장기보유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자칫 부동산거래가 위축될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