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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
글 : 나일환 /
2019.03.01 13:51:4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상속받은 농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농지의 경우 전략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버지가 경작한 농지의 기간을 8년 이상과 8년 미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과세연도별 최대 1억원, 5년간 통산해 2억원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아들이 직장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개시일(사망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후 1년이상 본인이 자경한 후에 양도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이 연간 37백만원이상이라면 실제 자경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아버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위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사망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현재 직업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아버지가 채우지 못한  경작기간을 채워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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