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어떻게 양도해야 할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농지의 경우 전략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버지가 경작한 농지의 기간을 8년 이상과 8년 미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과세연도별 최대 1억원, 5년간 통산해 2억원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아들이 직장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개시일(사망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후 1년이상 본인이 자경한 후에 양도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이 연간 37백만원이상이라면 실제 자경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아버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위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사망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현재 직업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아버지가 채우지 못한 경작기간을 채워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