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 넘는데 법인세 전혀 안내는 외국기업에 "구글세 도입"
“구글세”라함은 구글과 같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 수가 13개에 이르고 있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152개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천638개(45.7%)로 외국기업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으며, 구글코리아의 존리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출 및 세금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글세는 이미 영국에서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어 국내소득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7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천600억원이고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을 4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등이 한미조세조약등에 의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기업이 국내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점은 긍정적적이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조세조약은 과감히 개정하고, 해외 IT기업들이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