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올려도 OECD 중위권 수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율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40%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는 것인데 최고세율 42%는 다른 나라의 소득세율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가량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더라도 OECD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습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4곳 중 1곳인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했으며,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35.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부터 다시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높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50%대였고,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고,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동구권 몇몇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인 47%에 비하면 높다고 볼수 없으나,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고, 세율인상이라는 손쉬운 증세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