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 260만가구에 장려금 1.7조원 지급
일을 해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장려금이 추석 전 260만 가구에 1조70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최대 2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지급액은 전년대비 33만가구, 1316억원이 증가하는 등 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지급액이 최대를 기록했지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요건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돼 지급대상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수령할수 있으니 국세청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려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40세 미만인 청년 단독가구입니다.
현재 신청요건이 되는 단독가구의 나이 기준이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저소득 청장년들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청년의 빈곤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20~30세 독신 가구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형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해서 장려금을 부당수급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20~30대 청년층에게는 근로장려금 수급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제한규정인 부양자녀 범위를 넓혀야할 필요도 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요즘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입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규정을 '24세 미만'으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관영 의원께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근로장려금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할만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