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35~60% 에서, 올해 하반기 신고 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를 5%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원인 신용카드세액공제한도는 2020년 말까지 700만원으로 오르고,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카드 수수료·대출이자 부담도 덜어줍니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3.0%)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0.5%포인트 감면하고,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매출 5억5000만원 기준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로 가정해서 1인당 지원효과를 계산해보면,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를 10% 가량 대체하면서 카드수수료가 연간 90만원이 절약되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5.8%에서 9%로 인상되어 연간 96만원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조세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매출자체가 감소하는 군산지역처럼 경영위기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찿아볼수 없어서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