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탈세 대란
수도권에서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연루된 '프리랜서 탈세스캔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파만파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세무대리업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되어 온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주로 보험설계사,자동차영업사원,학원강사등 회사에 직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인데 이런 업종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때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도권의 한 세무사가 수년간 수천명의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쓰지도 않은 경비내역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추가로 냈어야 할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보험설계사인 김여사가 1년간 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면 회사는 3%공제한 97백만원을 지급하고, 김여사는 다음해 5월에 세금을 정산하는데 김여사가 지출한 판촉물, 접대비, 교통비들의 경비합계가 3천만원이라면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7천만원이고 여기에 김여사의 소득공제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대략 1천만원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3백만원을 제외한 7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김여사가 지출한 3천만원에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부풀려 계상함으로서 소득세를 거의 안나오게 줄여주고, 그 결과 7백만원을 납부해야할 김여사가 오히려 원천징수된 3백만원중 2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수도권에 일부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자도 개업이후 많은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유흥업소종사자들이 소득세신고 의뢰하면서 환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비금액이 부족해서 환급은 고사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다른 곳에서는 환급이 나오게 해주는데 당신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친절한 세무사로 오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유지를 위해 차마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성질의 지출이 음으로 양으로 발생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공경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행적으로 신고해준 세무업계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법상 장부기장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장할 경우 납부세액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지키기 힘든 규정일 지라도 문제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가산세까지 추징되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득세신고를 과거 관행대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환급받게 해달라는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의 요구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