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넘어 참정권으로의 여행, 그 시작
올해 국회의원들이 선거권을 가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제안과 더불어 7월에는 각 지역에서 청소년 만나는 일을 하는 활동가들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한겨레 신문에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이다.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가진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개인들이 모여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서울,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각 지에서 10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자치연구소는 간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11월 중 각 지역에서 가능한 날에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은 전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각 지역별 활동은 캠페인, 국회포럼 등 다양하다.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게 된다. 12월 중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책으로 정리하고, 국회로도 가져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몫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정권과 관련하여 보통 제한된 지역이나 기관에서 그 목소리를 내거나, 각자 다른 시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비청소년인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네트워크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만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시민이며 주인공이다. 군산지역에서는 군산청소년학생연합회, 군산YWCA, 이룸, 착한동네,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등의 청소년들이 연대하여 11월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도 찾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및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블로그 주소 : http://blog.daum.net/18vote/
문의전화: 063-465-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