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확정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개정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한 용도가 없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나대지를 의미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국회통과과정에서 취득시기를 2016.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의결하는 바람에 토지를 수십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3년이상 더 보유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했고, 토지거래도 전년대비 대폭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취득시기를 기산일로 변경하는 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대략 30%정도 세금절감효과가 있으니 매도계획이 있다면 국회통과여부를 주시하였다가, 내년에 양도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2. 공익법인 투명성 향상
공익법인은 학교, 종교, 봉사 또는 학술연구단체등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투명한 경영으로 단순히 재력가들의 상속세 절감이나, 부의 세습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일부 해결하고자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교회나 학교등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3. 근로장려세제(EITC) 40세 이하 청년 제외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제도인데, 보통의 경우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면세점보다도 훨씬 적으면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마이너스 세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까요? 그 동안 정부는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0세, 그리고 40세 이상으로 매년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결혼한 가구’ 또는 ‘40세 이상의 단독가구’에만 혜택을 줍니다.
올해는 그 기준이 30세 또는 20세까지 낮춰지기를 기대했으나, 연령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40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88만원 세대’, ‘알바세대’로 상징되는 청년세대입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거나 그마저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열심히 일해도 중산층에 진입하기는커녕 ‘헬조선’에서 벗어나기도 힘든 청년세대가 근로빈곤층의 핵심인데 이들은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빈곤층의 핵심인 20,30대 청년세대를 포함시키지 않은점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