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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글 : 나일환 /
2016.06.01 14:10:2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매년 6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들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5월이 아닌 매년 6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성실신고대상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신고기한도 한달 늦춰주었을까요?

일단 성실신고대상자의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10억원이상, 부동산임대, 학원업, 병의원등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로 이정도 이상의 매출이라면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고 다른 영세규모의 사업자들 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앞서 한 차례 더 세무사나 회계사(이하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실제 지출된 증빙서류없이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소득세신고서를 검증한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탈세를 조력했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서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기는 셈입니다.

 

실제 2013년이후 신고서 검증을 부실하게한 세무대리인 76명이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수 없게하고, 검증하는 세무대리인에게는 탈세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까지 진행되는 2015년 귀속 종소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기장한 장부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151000명으로, 2014년 귀속소득을 기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한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서를 부실하게 검증함으로서 자신의 생계수단을 포기할 세무대리인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 된다면 과거와 같이 적당히 세금을 낼수없다는 점을 빨리 깨닫고 , 지출증빙을 빠짐없이 구비하고, 탈세가 아닌 절세대책을 강구하는등 성실납세준비를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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