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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쟁점 ‘새만금 영토분쟁’의 미래는?
글 : 심권택 / sys2091@daum.net
2016.05.01 16:01:4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4.13 총선쟁점 ‘새만금 영토분쟁’의 미래는?

 

중분위 의결 후 군산지역 곳곳에는 중분위 의결에 분개하는 현수막이 730여개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의 분노게이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준다. 또한 4.13 총선에서 군산지역 후보 간 새만금 방파제 행정구역결정이 선거 쟁점화 되기도 하였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 간척지 ‘영토분쟁’은 인구증가와 세수확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전쟁과 같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산시 등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다.

군산시장은 2015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만금 방조제 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진행하였고 2016년 1월 11일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13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한 참고도
지난 중분위 의결은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였고 이는 예견된 의결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시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청구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과 관련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김제시는 원고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판결문 내용에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군산시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종래 관할결정의 준칙으로 적용해오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갖고 있던 ’관습법적 효력‘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변경 내지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후에 있을 제1,2호 방조제는 물론 내부용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인 구도를 참고도면까지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향후 있을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새만금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 중분위 의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하면 군산시의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기득권은 상당하게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승소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그러나 아직 ‘영토분쟁’ 소송은 진행 중이고 군산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는 ‘특별한 사정’을 군산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 가시화 되나?
군산시는 새만금 행정구역결정과 관련한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중분위 결정 이전부터 10여 년 간 지속된 새만금 ‘영토분쟁’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새만금 내부개발 저해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4월22일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새만금 개발청은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준비하려 하였으나 정치권의 반발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장치쟁점화 부담으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고창 정읍)은 지난해 9월 21일 전라북도 국감에서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현재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가시화되지 않겠는 가 몇 가지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첫째 지난해 개발행위 인허가 사무가 영구적으로 시장, 군수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되도록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행정구역 확정이전까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행 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전북도 관계자는 “좀 더 큰 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이끌어 내고 향후 새만금 내 특별행정구역 조성 등을 위해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 하였다.  둘째 2016년 2월 17일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촉진을 염두에 둔 국내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새만금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도입’ ‘지방보조금 확대’ 행정구역 일부 조기 확정(시,군 간 이견 적은 곳) 등 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정식 주소가 없어 등기부 등본을 떼지 못하다 보니 토지,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 받지 못하는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구역 일부 조기 확정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시, 군 간 이견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셋째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2015년 11월19일 새만금개발청은 군산 신시도 33센터에서 ‘2035년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35년 상주인구는 28만 9,500명이다. 다섯째 향후 매립완료시 불거질 시, 군 간의 행정구역결정의 법적, 행정적 분란의 불씨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이기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감이 존재한다.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공론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상황들 이다.

새만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중FTA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기업주도, 정부지원 방식의 개방형 경제특구화하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한다는 국가적인 전략과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국제 기준이 적용되는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라북도의 판단은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이 단순한  군산, 김제, 부안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 이라는 견지에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논의가 가시화되면 군산시 등의 ‘영토분쟁’은 지역이기주의라는 역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방어 논리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새만금이 특별행정구역이 된다면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의 형태나 위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가시화 되면 군산시는 제1,2호 새만금 방조제는 물론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기득권을 전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군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중요하지만 물밑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전에 김제시, 부안군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시, 군 간에 ‘영토분쟁’으로 제기된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새만금 개발저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증폭 등의 해소와 ‘지역화합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모토로 협의체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기간의 ‘영토분쟁’을 되돌아 보면 일방적 승자는 있을 수 없다. 지역상생발전은 새만금의 개발을 보다 속도감 있게 할 것이다. 특별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가시화 된다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뚜렷한 대응논리와 여론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민은 깊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행정구역이라는 암벽에 마주하기 전에 미리 암벽을 등반할 장비를 협력하여 준비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당국자들의 지혜와 결단이 요구 된다.
                                                                 심권택 (시민기자)
                                                                   sys2091@daum.net
                                                                       010-276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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