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조촌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신원섭입니다. 현재 저는 매장 상가를 임대기간 1년으로 월세계약 하고 난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0%정도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느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1. 본 건의 경우 묵시의 갱신 이후에 임대인의 갱신 이후에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종전의 차임만 부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기한의 도래 여부에 상관 없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조건 계약기간중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를 요구한 임차인이 부담하는줄 알고 있으나 이건 잘못된 사항임).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 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 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잇고 임대인 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리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종료 를 주장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원섭씨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관련판례]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 07.0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견: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게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간에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청구를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또한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도 경제적 강자의 논리(갑과 을의 관계)가 통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자로서도 이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하려는 것을 말리고,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제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시고 그게 여의치 아니한 경우 필자의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노공인중개사무소(IS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65-0800/010-7758-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