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행위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해치는 위법 행위로 보고 적극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자칫 국세청의 단속과 일반식당업자들의 반발로 주춤했던 정육식당이나 회센타와 증가로 이어져 세부담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선 생선이나 고기, 곡물같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육점이나 생선가게에서 고기,생선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물건값에 부가가가치세가 포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기집이나 횟집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전체식대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육식당이나 회센터에서는 세금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생선이나 고기매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고, 상차림비나 술값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선과 고기값에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고기집과 횟집은 정육식당이나 회센터에 비해 10% 부가가치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행위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해치는 위법 행위로 보고 적극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고객들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단일한 사업자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과세용역인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모든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고,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찌개, 공기밥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을뿐,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모든 정육식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선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자칫 국세청의 단속과 일반식당업자들의 반발로 주춤했던 정육식당이나 회센타와 증가로 이어져 세부담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