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어르신 임플란트 70세부터!
드디어 7월이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2015년 7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적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호적상 나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상 연령을 65세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인데 60세나 55세까지 대상연령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르신 임플란트 적용은 어금니에 한정했었지만 앞니에 식립하는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처음 취지는 노인 분들이 음식을 씹지 못하는 괴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어금니에 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어금니가 성한데 앞니가 빠지는 분들도 상당 수 계시기 때문에 앞니에 시술하는 임플란트도 보험적용하기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개까지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2개의 임플란트에 한정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입니다. “겨우 2개 적용해주고 생색내기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생각하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는 건보료가 얼마인데!”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건보료(건강보험료) 내시는 것보다 보험혜택을 적게 보는 분들은 전체 인구 중에 20% 이하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레진상 틀니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것에서 금속상 틀니도 보험 적용되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위에 틀니를 만들 때 틀니가 입천장을 덮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이 때 입천장을 덮는 부분을 아크릴레진(일종의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면 제작과정이 단순하고 재료비가 절감되어 제작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께가 두꺼워서 이물감이 심하고 열전도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음식 맛이 떨어지고 발음이 둔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속상 틀니도 보험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이번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임플란트와 틀니의 대상 연령을 좀 더 낮추는 것과 함께 중요한 개선사항이 있는데 바로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입니다. 현재는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의 50%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30%까지 낮출 계획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위에 이가 없어 고생하시는, 또는 틀니가 낡아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까운 단골 치과에 가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적은 비용으로 시술 받을 기회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