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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나 생활비에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8.01 10:00:08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문제 등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일임과 동시에 개인의 영역에서 볼 때 부모 부양(扶養)문제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가 늙고 쇠약해지면 마땅히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식에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조세불복 사례는 이 같은 '부모 부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납세자 A씨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던 중, 병원비가 부족해 어머니의 돈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낸 것일 뿐" = 납세자 A씨는 치매와 보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노모(老母)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나마 형도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만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하고 늘 굳게 마음을 먹어왔지만 노모와 형의 장기입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한 A씨는 노모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직접관리하면서 노모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게 됐고, 과세당국은 노모의 통장에서 총 62회에 걸쳐 계좌이체 돈을 A씨에게 흘러간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그동안 자신이 봉양해 왔고, 어머니의 부동산매각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했다"며 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했습니다. 

 

□ 심판원, "어머니 위해 지출된 돈, 증여세 잘못" = 국세청은 "A씨가 노모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비·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송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병든 노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병간호에 사용된 부분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사용 내역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으나, 계좌 이체 횟수나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일부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A씨의 지출 내역을 재조사해 어머니를 위해 지출된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어머니의 부동산매매대금을 아들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했던 사실을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심판원의 판단은 아들통장에 입금된 자금 중 어머니의 간병비와 생활비로 충당된 금액만큼은 다시 확인하여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위 사례에서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증여자금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입금된 금액 중 어머니의 간병비나 생활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한 반면, 세수입은 오히려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세무조사나, 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세금추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특수 관계 인간에  금융거래 시에는 증여세문제가 없는지 꼭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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