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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주택청약종합저축 다시보기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2.10.01 14:26:4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하락 이후 시장금리는 하락을 거듭하여, 이제 확정금리 1년제 상품은 4%대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시중은행의 1년 확정금리 형 상품의 금리는 3% 초. 중반으로 그야말로 저금리의 시대이다.  우대금리를 받기위해 적금도 들고, 월급통장도 옮기고 해도 4%를 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고금리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래의 주택청약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만능통장이란 이름으로 시중5개 은행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에서 판매한 상품으로 대부분 가족명의로 최소가입금액인 2만원씩 가입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연4.5%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2만원으로 신규해 높으면 1년 후에 연 4.5%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모두 개설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다.  적립금액은 매월2만원부터 50만원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까지는 일시에 예치가 가능하며, 24회 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 1회에 2,7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여 목돈을 운용하는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3.5%로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4.5%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만약 샐러리맨 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연간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상품도 5년 내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 변동성이 가능한 상품이다. 중도해지하면 청약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돈이 장기로 묶이게 되는 점은 고려할 내용이다.  이 통장 취급은행 중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만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있는데 금융바우처를 지원받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금융바우처 사업에 두 은행이 참여하고 있어, 5세 이하의 어린이 통장을 만드는 경우에 만원의 금융바우처 쿠폰을 받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금융바우처 대상상품으로 되어있어 만원만 준비하면 아이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 장롱 속에 넣어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내년을 위해 준비해 둔다면 또 다른 효자통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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