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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관련 대출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2.07.01 11:39: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5월10일에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연일 나오는 뉴스들은 텅 빈 상가라든가, 축소개발이라든가 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최근 우리지역과 관계된 뉴스로는 ‘집값 상승 톱3, 부산․경남․전북 하락세 반전’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전북은 최근 2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32.36%로 전국평균인 2.16%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여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5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0.02% 빠져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지속된 국지적 가격 상승부담감과 혁신도시에서의 신규공급 과잉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 매입 시기를 늦추면서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호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중인,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유용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저소득층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려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이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세대주(또는 인정되는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이전에 주택취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으로 가격이 6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2억 원까지, 상환기간은 20년으로 일정거치기간 후에 원금이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이율은 4.2%(변동금리)이며 다자녀가구나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금리가 감면되어 3% 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입 전에 먼저 상담을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근로자․서민인 경우와 저소득가구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근로자 서민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변동금리)이며 노인부양가구나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는 3%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2년 일시상환방식이며 계약이 연장될 경우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전세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저소득가구는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수요건이고,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일반가구는 4천만 원, 다자녀가구(20세미만 자녀가 3인 이상)는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해당한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2% 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5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혼합 상환방식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우리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일반가구는 2,8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기간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앞서 소개한 대출들은 국민주택기금의 돈을 빌려주는 대출로 일반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대상자들에게 매우 추천하고픈 상품이다.  단, 정책자금이라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은행을 찾아 미리 상담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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