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홈 > ARTICLE > 사회
기업은행 PB_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아시나요?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2.06.01 17:35:2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해(2011년 1월 1일- 12월 31일)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5월 31일까지 홈텍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단,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자에 비해 25만 명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합소득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유보 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2001년 시행된 이제도의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누진적으로 종합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주민세포함 15.4%)를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최근 총선 공약에서도 과세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 확대를 추진하자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추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금융소득이 부과기준소득으로 잡히어 부담액이 증가하며,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그래서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적극적인 증여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자녀에게는 3천만 원, 미성년자녀에게는 천오백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를 하고나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물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분리과세나 비과세 등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세금우대 천만 원, 60세 이상의 경우 비과세 3천만 원, 세금우대 3천만 원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고 비과세인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요즈음 특히 퇴직자에게 관심을 끌며 인기 있는 상품인 즉시연금 같은 경우, 노후생활 안정자금 활용의 취지와는 달리 부자들의 절세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10년 이상 비과세 상품이 적립식과 거치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에 성향에 맞게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발생시기 분산의 방법으로 예금해지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국가 재정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 등으로 지출이 급증, 세수확보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축소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시기이다.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님 기사 더보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댓글 목록
댓글 등록

등록


카피라이터

주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3길 16-2 , 출판신고번호 : 제2023-000018호

제작 : 문화공감 사람과 길(휴먼앤로드) 063-445-4700, 인쇄 : (유)정민애드컴 063-253-4207, E-mail : newgunsanews@naver.com

Copyright 2020. MAGAZINE GUNSAN. All Right Reserved.

LOGIN
ID저장

아직 매거진군산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